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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률&세무지침

중소기업 대표를 위한 급여/상여/배당 활용 세금 절세 전략 비교

by seonyupapa 2025. 10. 8.

1. 급여 및 근로 소득의 법인세 절감 효과와 4대 보험 부담의 이중성

중소기업 대표가 '급여' 형태로 소득을 가져갈 때, 기업(법인) 측면에서는 **손금 산입( 비용 처리)**이 가능하여 법인세 절감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인의 과세표준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특히 법인세율이 높은 구간(억 초과 시 , 억 이하 시 )에 속하는 기업에게는 유리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급여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으로 잡히며, 개인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의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대 ).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급여는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대표자와 기업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연봉 규모에 따라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상당한 현금 지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급여는 법인세 절감 효과가 확실하지만, 개인의 세금 및 보험료 부담이 가장 높게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대표 소득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가까워질수록 이 방식의 세무적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적정 수준의 급여를 통해 생활비를 확보하고 퇴직금 산정 기반을 마련하되, 고소득 구간은 다른 소득 형태로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를 위한 급여/상여/배당 활용 세금 절세 전략 비교

2. 상여금 지급 방식의 세무상 리스크와 정관 보수 규정의 필수 준수

상여금(Bonus)은 정기적인 급여 외에 특정 성과나 기간에 맞춰 지급되는 금액이지만, 세법상으로는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 종합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자체만으로는 급여와 비교했을 때 절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여금 전략의 핵심은 '인정상여' 리스크를 회피하고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있습니다. 상여금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급 규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원(대표이사 포함)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定款)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정해진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만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명확한 규정 없이 임의로 고액의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규정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 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 손금 불산입된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인정상여는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어 개인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법인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이중의 세무 리스크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을 통한 유연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임원 보수 규정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반드시 그 한도 내에서 집행해야 세무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배당 소득의 이중 과세 문제와 고소득 대표를 위한 세액 공제 전략

배당금(Dividend)은 대표자가 주주로서 법인으로부터 이익 잉여금을 분배받는 방식입니다. 배당의 가장 큰 특징은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이는 고소득 대표에게 매우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배당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순이익에서 지급되므로, 개인에게 지급될 때 다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 과세(Double Taxation)'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에게 과세되는 배당소득은 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 지방세 포함)의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낮은 세율로 소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이중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배당 세액공제(Gross-Up) 제도가 적용됩니다. 배당 세액공제는 배당 소득의 일정 비율( 상당)을 개인의 종합소득 금액에 더한 후 세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만큼 다시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실무적으로 배당은 급여와 달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는 그대로 납부해야 하지만, 개인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훨씬 높은 고소득 대표의 경우, 4대 보험료 미부과배당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면 급여 대비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4.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의 최적화된 지급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중소기업 대표의 최적 세금 절세 전략은 급여, 상여, 배당 중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소득 형태의 장점을 결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첫째, 급여적정한 생활 유지 비용국민연금/건강보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선에서 설정하여, 불필요한 고율의 4대 보험료 부담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배당은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훨씬 높아지는 고소득 구간에서 활용하여, 4대 보험 부담 없이 낮은 실효세율(배당 세액공제 및 분리과세 효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배당을 분산하여 지급하거나,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여 배당 소득을 분산하는 '가족 분산 배당' 전략을 병행하면 더욱 높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금은 대표자가 법인에서 소득을 인출하는 방식 중 가장 세금 부담이 낮은 소득으로, 퇴직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평균 세율을 적용하고 근속연수 공제가 크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독보적입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정비하여 대표가 퇴직 시 적정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재원을 마련해 두는 것이 궁극적인 출구(Exit) 전략이 됩니다. 중소기업은 이 세 가지 소득(급여, 배당, 퇴직금)의 비율을 대표의 총소득 규모, 법인의 이익 수준, 그리고 현금 흐름에 맞춰 매년 재검토하고 최적화해야 세무 리스크 없이 최대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문서는 중소기업 대표를 위한 급여, 상여, 배당 활용 세금 절세 전략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기업의 개별적인 재무 상황이나 세무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세무 자문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사회보험료는 복잡하게 연동되어 있으므로, 최적의 소득 인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된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개별적인 검토와 자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